통신신호연구회 설립 안내(2020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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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00:0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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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엽 교수님(현 한국통신학회 감사)을 주축으로,
통신신호연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통신신호연구회> 설립을 준비하여
연구회 설립규정 ("정관 제 22조(이사회의 기능)6항", "9.소사이어티, 연구회심의위원회
운영내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연구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8일 온라인 상임이사회의>
* 총 52명(회장단, 상임이사)
* 46명 동의(회신없음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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