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내용 다운로드

  • 1975. 02. 10. 발표
  • 1981. 04. 25. 개정
  • 1983. 04. 02. 개정
  • 1984. 02. 18. 개정
  • 1985. 11. 09. 개정
  • 1986. 11. 22. 개정
  • 1987. 11. 14. 개정
  • 1989. 11. 25. 개정
  • 1990. 11. 24. 개정
  • 1993. 12. 28. 개정
  • 1995. 06. 20. 개정
  • 1998. 12. 31. 개정
  • 2001. 07. 06. 개정
  • 2006. 11. 18. 개정
  • 2007. 07. 04. 개정
  • 2008. 11. 15. 개정
  • 2010. 12. 01. 개정
  • 2012. 09. 14. 개정
  • 2014. 03. 01. 개정
  • 2015. 03. 02. 개정
  • 2019. 06. 20.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KICS)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정보통신과 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꾀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1.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2. 2. 논문지와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3.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4. 4. 정보 및 통신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5. 5. 정보 및 통신 분야에서 사업과 산업, 행정과 경영 등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6. 6. 입법, 사법, 외교국방, 안보와 보안 분야에서의 정보 및 통신에 관련된 사항
  7. 7.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공적에 대한 표창
  8. 8. 표준 및 규격의 제정과 용어제정에 관한 연구
  9. 9. 기타 본 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 (위치)
  1. 1.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2. 학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구성 및 회원

제 5조(구성)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1. 정회원
  2. 2. 학생회원
  3. 3. 특별회원
  4. 4. 명예회원
  5. 5. 단체회원
  6. 6. 종신회원
제 6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1. 정회원: 대학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보통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
  2.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
  3. 3. 특별회원: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4.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
  5. 5.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6. 6. 종신회원: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종신 회비를 납부한 사람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1. 권리
    • (1) 총회 참가권, 발언권
    • (2) 본회 사업에의 참가권
    • (3)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 (4) 종신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2. 의무
    • (1)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회원의 징계)
  1. 1. 본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2.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3.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하여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 3장 임 원

제 9조 (임원의 종류 및 자격)
  1. 1. 임원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은 선출직 부회장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상임이사 50인 이내, 집행이사 60 인 이내, 이사 60 인 이내, 감사 2인, 그리고 협동부회장 및 협동이사 약간 명으로 한다.
  2. 2. 임원의 자격은 현직 대학교수 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임직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1. 평의원회에서 당해 연도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인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2. 평의원회에서 수석부회장 1인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3. 임명직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부회장별 업무를 정하고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얻는다.
  4. 4. 상임이사는 차기 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얻는다.
  5. 5. 집행이사는 종신회원 또는 연속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6. 6. 이사는 종신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7. 7. 감사는 평의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8. 8. 협동부회장과 협동이사는 차기 회장이 정하여 차년도 회기 중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9. 9.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10. 10. 선출직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1. 11. 임명직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12. 1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회장단이 궐위 시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 (2) 회장단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3)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되,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
    • (2) 선출직 부회장은 학술연구부회장, 학술사업부회장, 학술서비스부회장으로 구분하며, 각 부회장의 상세한 업무 범위는 회장이 정한다.
  3. 3. 회장, 수석부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지명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 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2) 수석부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선출직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대행한다.
  4. 4. 상임이사는 본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며, 각 상임이사의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5. 5. 집행이사는 상임이사에 분담된 업무수행을 지원하며, 이사회에 참여한다.
  6. 6. 이사는 상임이사와 집행이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7. 7.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 사항을 관장한다.
  8. 8. 감사는 본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문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확인 기명날인한다.
제 12조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1. 1.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본 학회의 관련 분야에 덕망이 높은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 13조 (총회의 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개최한다.
  2. 2. 임시총회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정회원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4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회의 안건을 공지하여 소집하며, 회장이 그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정회원 1/4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으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을 제외한 출석 임원 중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제 15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1/20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개정
  2. 2. 예산 결산의 승인
  3. 3. 임명직 부회장과 상임이사의 승인 및 감사의 선출
  4. 4. 사업계획
  5.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6.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 17조 (평의원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 18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선출한다.
  2. 2. 정관 및 규정의 개정,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차년도 사업계획에 수반되는 결산 및 예산 등의 중요 회무에 대한 회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 제시 및 자문을 한다.
제 19조 (평의원회의 구성과 정족수 및 임기)
  1. 평의원회는 당연직 평의원, 직선평의원 및 간선평의원으로 구성된다. 직선 및 간선 평의원수는 240인 이내로 하며, 직선평의원은 직선 및 간선 평의원 수의 3/4으로 한다.
  2. 당연직 평의원은 역대회장, 당해 사업연도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지부장 그리고 연구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기타 당연직 평의원의 추대는 별도로 정한다 .
  3. 직선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간선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당해 사업연도에 선출된 직선평의원이 선출한다.
  4. 직선평의원과 간선평의원의 선출방법, 시기 및 기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겨도 보선하지 않는다.
제 20조 (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1. 평의원회의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5일전에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의장의 유고시에는 최근에 회장을 역임한 전회장의 순서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4. 평의원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을 포함한 재적 평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평의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단, 결석 평의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총무상임이사는 평의원회의 간사가 되며, 평의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21조 (이사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1.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대한 의결
  2. 2.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3. 3.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심의
  4. 4. 학회 기금사항의 심의
  5. 5.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
  6. 6.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
  7. 7. 임명직 부회장 추천에 대한 심의
  8. 8. 임원의 보선,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9.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 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1.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며, 또한 재적 이사 1/2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5일전에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3. 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를 포함하여 재적 이사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4. 4. 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를 포함하여 재적 이사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5. 5. 총무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간사가 되며,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에 영구보존한다.

제 26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제 5장 회 계

제 27조 (재 정)
  1. 1.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2. 본 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29조 (자산)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학회 기금자산으로 적립한다.

제 6장 해 산

제 30조 (해산)

본 회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1. 총회에서 2/3 이상의 해산 찬성결의
  2. 2.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제 31조 (해산 후 재산의 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 1조 (변경사항의 실시 시한)

2015년 3월 2일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