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KICS)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정보통신과 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꾀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 2. 논문지와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3.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 4. 정보 및 통신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 5. 정보 및 통신 분야에서 사업과 산업, 행정과 경영 등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 6. 입법, 사법, 외교국방, 안보와 보안 분야에서의 정보 및 통신에 관련된 사항
- 7.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공적에 대한 표창
- 8. 표준 및 규격의 제정과 용어제정에 관한 연구
- 9. 기타 본 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 (위치)
- 1.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2. 학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구성 및 회원
제 5조(구성)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2. 학생회원
- 3. 특별회원
- 4. 명예회원
- 5. 단체회원
- 6. 종신회원
제 6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1. 정회원: 대학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보통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
- 3. 특별회원: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 4.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
- 5.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 6. 종신회원: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종신 회비를 납부한 사람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1. 권리
- (1) 총회 참가권, 발언권
- (2) 본회 사업에의 참가권
- (3)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 (4) 종신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2. 의무
- (1)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회원의 징계)
- 1. 본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2.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하여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 3장 임 원
제 9조 (임원의 종류 및 자격)
- 1. 임원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은 선출직 부회장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상임이사 50인 이내, 집행이사 60 인 이내, 이사 60 인 이내, 감사 2인, 그리고 협동부회장 및 협동이사 약간 명으로 한다.
- 2. 임원의 자격은 현직 대학교수 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임직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 1. 평의원회에서 당해 연도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인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2. 평의원회에서 수석부회장 1인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3. 임명직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부회장별 업무를 정하고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얻는다.
- 4. 상임이사는 차기 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얻는다.
- 5. 집행이사는 종신회원 또는 연속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6. 이사는 종신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7. 감사는 평의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8. 협동부회장과 협동이사는 차기 회장이 정하여 차년도 회기 중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 9.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10. 선출직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1. 임명직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 1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회장단이 궐위 시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 (2) 회장단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3)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되,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
- (2) 선출직 부회장은 학술연구부회장, 학술사업부회장, 학술서비스부회장으로 구분하며, 각 부회장의 상세한 업무 범위는 회장이 정한다.
- 3. 회장, 수석부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지명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 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2) 수석부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선출직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대행한다.
- 4. 상임이사는 본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며, 각 상임이사의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 5. 집행이사는 상임이사에 분담된 업무수행을 지원하며, 이사회에 참여한다.
- 6. 이사는 상임이사와 집행이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7.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 사항을 관장한다.
- 8. 감사는 본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문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확인 기명날인한다.
제 12조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 1.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본 학회의 관련 분야에 덕망이 높은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 13조 (총회의 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정회원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4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회의 안건을 공지하여 소집하며, 회장이 그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정회원 1/4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으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을 제외한 출석 임원 중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제 15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1/20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개정
- 2. 예산 결산의 승인
- 3. 임명직 부회장과 상임이사의 승인 및 감사의 선출
- 4. 사업계획
-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 17조 (평의원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 18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선출한다.
- 2. 정관 및 규정의 개정,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차년도 사업계획에 수반되는 결산 및 예산 등의 중요 회무에 대한 회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 제시 및 자문을 한다.
제 19조 (평의원회의 구성과 정족수 및 임기)
- 평의원회는 당연직 평의원, 직선평의원 및 간선평의원으로 구성된다. 직선 및 간선 평의원수는 240인 이내로 하며, 직선평의원은 직선 및 간선 평의원 수의 3/4으로 한다.
- 당연직 평의원은 역대회장, 당해 사업연도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지부장 그리고 연구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기타 당연직 평의원의 추대는 별도로 정한다 .
- 직선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간선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당해 사업연도에 선출된 직선평의원이 선출한다.
- 직선평의원과 간선평의원의 선출방법, 시기 및 기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겨도 보선하지 않는다.
제 20조 (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 평의원회의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5일전에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의장의 유고시에는 최근에 회장을 역임한 전회장의 순서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 평의원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을 포함한 재적 평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평의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단, 결석 평의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총무상임이사는 평의원회의 간사가 되며, 평의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21조 (이사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 1.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대한 의결
- 2.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 3.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심의
- 4. 학회 기금사항의 심의
- 5.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
- 6.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
- 7. 임명직 부회장 추천에 대한 심의
- 8. 임원의 보선,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 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1.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며, 또한 재적 이사 1/2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5일전에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를 포함하여 재적 이사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4. 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를 포함하여 재적 이사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5. 총무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간사가 되며,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에 영구보존한다.
제 26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제 5장 회 계
제 27조 (재 정)
- 1.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2. 본 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29조 (자산)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학회 기금자산으로 적립한다.
제 6장 해 산
제 30조 (해산)
본 회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1. 총회에서 2/3 이상의 해산 찬성결의
- 2.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제 31조 (해산 후 재산의 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 1조 (변경사항의 실시 시한)
2015년 3월 2일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