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KICS)라 칭한다.
제 2조(목적)본 회는 정보통신과 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꾀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회의 안건을 공지하여 소집하며, 회장이 그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정회원 1/4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으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을 제외한 출석 임원 중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제 15조(총회의 정족수)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1/20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 18조 (평의원회의 기능)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22조 (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에 영구보존한다.
제 26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29조 (자산)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학회 기금자산으로 적립한다.
본 회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2015년 3월 2일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본 학회의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제)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상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본 학회의 제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제6조(학술연구위원회)학술연구위원회의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회원의 승격은 회원개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회비)본 운영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통신학회(이하“학회”라 한다)운영 규정 제13조에 의거, 사무국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사무국은 학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각 집행의 업무를 담당할 부장, 차장, 과장, 대리 그리고 사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직원의 임면)퇴직금은 당해연도 12월에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1/12을 적립하여 지급한다. 단,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또는 12월 전에 퇴직할 때에는 근무일수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정년)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복리후생비를 보조할 수 있다.
회장단과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비용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예산)이 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근속기간별 연가일수근속기간 | 연가일수 |
---|---|
1년 미만 | 1개월 근무시 1일 유급휴가 |
2년 차 | 15일 |
3년 차 이상 | 17.5일 (2년에 마다 1일 가산휴가 추가) |
* 3년이상 근무자는 1년당 0.5일의 가산휴가가 주어지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다.
* 경력입사자는 이전경력의 인정범위를 포함하여 계산 한다.
구 분 | 항공임 | 철도임 | 갑 지 | 을 지 | ||
---|---|---|---|---|---|---|
식비 | 숙박비 | 식비 | 숙박비 | |||
임원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사묵구장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직원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사원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구 분 | 기차, 버스 | 식 비 | 숙박비 |
---|---|---|---|
회 장 | 우등석 실비 | 실 비 | 실비 |
임 원 | 일반석 실비 | 실 비 | 실비 |
직 원 | 일반석 실비 | 실 비 | 실비 |
구 분 | 항공임 | 식 비 | 숙박비 |
---|---|---|---|
회 장 | 비즈니스석 실비 | 실 비 | 실비 |
임 원 | 일반석 실비 | 실 비 | 실비 |
직 원 | 일반석 실비 | 실 비 | 실비 |
이 규정은 정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 구성 및 정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 선출 및 평의원회에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인준 또는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선거일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선거일 4개월 전에 발송되는 본 학회의 학회지 “정보와 통신”지에 선거 일정을 공고한다.
제4조(당연직 평의원의 추대 등)선관위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직선평의원을 선출한다.
선관위는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 방법에 의하여 간선평의원으로 선출한다.
회장 및 부회장(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선거일정 공고 일까지 연속 5년 이상 정회원이거나 3년 이상 종신회원인 사람으로 한다.
제9조(회장선출방법)선관위는 평의원을 총회 15일전까지 소집하여 다음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본 규정은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출판 및 논문윤리규정은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함)에서 발간하는 논문지와 학술대회 논문집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을 투고할 때, 논문의 진실성을 명확히 밝히도록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대상)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논문지에 투고한 논문과 학회 주관 학술대회에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용어정의)본 내규는 본 학회업무 운영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본 학회의 학회지, 국내논문지, JCN국제저널, ICT Express 및 기타 간행물을 편집하기 위한 학회지위원회, 국내논문지위원회, 국제저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본 위원회는 학회지, 국내논문지, JCN, ICT Express 및 기타 간행물에 대한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촉, 그리고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학회지, 국내논문지, JCN 및 ICT Express 국제저널의 발간을 관장하기 위한 학회지위원회, 국내논문지위원회, 국제저널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적정한 수의 위원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장은 해당 학회지상임이사, 국내논문지상임이사, 국제저널상임이사로 보하고, 각 분야의 편집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며, 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또한, 각 위원장은 해당 간행물에 대한 편집을 책임지는 편집장을 1명 이상 위촉한다. 단, 각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역할)각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상임이사가 담당하며, 학회지의 원고 투고와 질적 관리, 국내논문지, JCN 및 ICT Express의 논문 심사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발행되는 논문 내용의 관리 등은 해당 편집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각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안은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6조(임기)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본회 이사의 임기와 같다. 단, 국내논문지 및 ICT Express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부 칙본 내규는 2017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부판정)편집장은 투고 논문을 소정의 회부조건에 따라 검토한 후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회부조건이 미비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장 명의로 반려한다.
제3조(심사회부)심사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장은 담당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각 담당 편집위원은 논문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4조(논문심사)소정의 심사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추가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체시 주기적으로 심사 독촉을 할 수 있다. 논문심사가 지연될 경우 편집장은 담당 편집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독촉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심사결과)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심사결과 통보)편집장은 논문제출자에게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련된 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본 내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세부논문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서를 따른다.
본 내규는 본 학회업무 운영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학술연구위원회와 그 산하 전문연구회(이하 연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연구위원회 구성)학술연구위원회는 신규 전문연구회의 설치 및 ‘한국통신학회 전문연구회 목록’에 정의된 전문연구회들의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각 전문 연구회의 설치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학술연구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의안은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6조(임기)각 학술연구위원회 위원장, 각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본 회 이사의 임기와 같다.
부 칙본 내규는 2014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업무 운영규정 제2조 1항에 규정된 연구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본 위원회는 학회의 각 연구회가 학회목표에 적합하게 설립되어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고 또한 각 연구회의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관련 사항을 수행하는 임무를 갖는다. 그 세부적 임무사항으로 신규 연구회의 설립, 그리고 기존 연구회의 해체 또는 통합에 관한 평가 및 심의를 담당하며, 연구회를 통한 학회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 사항을 발굴 또는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안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본 내규는 2014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본 학회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전문 연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운영위원회 구성)연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 내규는 2014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1연구회명 :
행 사 명 | 개최일자 | 개최장소 | 타 학회 주관 행사 학회 명 기재 |
비 고 |
---|---|---|---|---|
※) 학술행사 결과보고서 첨부
양식 #2연구회명 :
행 사 명 | 개최일자 | 개최장소 | 타 학회 주관 행사 학회 명 기재 |
비 고 |
---|---|---|---|---|
※) 학술행사 결과보고서 첨부
양식 #3연구회명 :
위 원 장 :
소 속 :
직장주소 :
자택주소 :
사 무 실 :
팩 스 :
휴 대 폰 :
이 메 일 :
성명 | 소속/부서 | 직위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주소 | 비고 |
---|---|---|---|---|---|---|
※) 위원 명단은 3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양식 #4학술행사명 | (국문) | |||
---|---|---|---|---|
(영문) | ||||
행사개최일 | ||||
개 최 장 소 | ||||
주 최 | ||||
후 원 | ||||
참가인원 |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 명 | ||
일반참가자 | 명 | |||
계 | 명 | |||
발표논문수 | 편 | |||
예 산 | 수 입 | 금 액 | 지 출 | 금 액 |
참가자등록 | 원 | 인쇄비 | 원 | |
논문집판매 | 원 | 강연료 | 원 | |
후원금 | 원 | 식 대 | 원 | |
기 타 | 원 | 기 타 | 원 | |
합 계 | 원 | 합 계 | 원 | |
잔액 | 원 |
※) 수입/지출의 세부내역은 별첨양식을 지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수 입 지 부 | 지 출 지 부 | ||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
|
||
총 계 | 총 계 | ||
잔 액 |
※) 수입/지출의 세부내역은 별첨양식을 지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5성명 | 소속/부서 | 직위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 비고 |
---|---|---|---|---|---|---|
※) 부위원장, 운영위원 및 간사 명단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5. 연구회 활동 계획(요약)본 내규는 본회 학회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전문소사이어티(이하 소사이어티라 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소사이어티의 명칭은 한국통신학회 ㅇㅇㅇ소사이어티로 한다.
제 3 조 (임 무)1. 소사이어티는 본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으며, 연간 2회 이상의 학술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소사이어티는 학회지 정보와통신의 발간에 있어서 매년 1회 이상 편집위원의 선정 및 원고 모집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4 조 (설 립)소사이어티는 원활한 회무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소사이어티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소사이어티 이사회 임원은 소사이어티 총회 또는 소사이어티 규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9 조 (재 정)소사이어티 재정은 소사이어티 회원의 일정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0 조 (사업보고)소사이어티 회장은 본회 정기총회 전 본회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실적, 계획) 및 경비 수지(예산, 결산)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칙제정)각 소사이어티의 회칙은 별도 제정하여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12 조 (해 체)1.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2019년 9월 6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양식 #1성명 | 소속/부서 | 직위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 소사이어티 직책(예정)† | 회원정보‡ |
---|---|---|---|---|---|---|---|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소사이어티 직책
‡ 회원구분(석학회원, 종신회원, 정회원 등)을 표시하고, 소사이어티 활동을 위해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신입회원임을 추가로 표기함.
본 내규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업무 운영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 관련학과 교육의 사회적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통신 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산업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 규칙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2조 1항에 의거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및 학회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 활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정의)"학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본 학회의 임원과 회원 그리고 학회를 후원하는 기업 및 외부인 등이 본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출연한 현금, 종신회비, 유가증권, 도서,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종류)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임기와 같으며, 선임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기금관리자문위원 및 기금활용자문위원의 구성 및 역할)기금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참석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금관리자문위원과 기금활용자문위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시 참석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 11 조(의 결)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로 하고 통장 및 유가증권은 학회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인감은 당해 연도 회장이 보관한다.
제 15 조(기금관리·운용의 보고)기금위원회는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를 별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7 조(사무주관)기금의 관리·운영 및 기금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부 칙본 내규는 2014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업무 운영규정 제 2조 및 제 11조에 의한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무)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각종 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수여한다.
제8조(포상 비용의 마련)포상의 비용은 학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상은 별도의 지급기준으로 정한다.
제9조(소집 및 의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본 규정은 2019년 9월 8일 부터 시행한다.
구분 | 포상분야 | 선정수 | 수상자격 | 비고 |
---|---|---|---|---|
학회상 | 정보통신대상 | 1명 | 국내외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정보통신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회원(특별회원사 포함) 및 정부출연 기관 임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
공로대상 | 1명 | 학회발전에 공로가 큰 임원 또는 회원에게 수여하며, 비회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상패 및 부상 (500만원) |
|
특별상 | 적정수 |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임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며, 수여 부문에 따라 수여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 상패 및 부상 | |
KICS-Dr. Irwin Jacobs Award | 2명 | 공고 시점에서 과거 5년간 국내논문지, ICT Express, JCN 및 SCI급 국제저널에 다수의 우수논문을 발표한 회원 및 학회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
|
LG학술상 | 1명 | 전전년도 11월에서 당해년도 10월사이의 학회논문지에 게재논문 중 최다의 논문을 발표한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 |
한국통신학회 석좌교수상 |
1명 | 학회경영과 발전에 헌신한 명예회장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
|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
10편내외 | 본 학회가 주최하는 동계,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최고 수준의 논문을 제출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상장 및 부상 | |
학회 논문지 우수 논문상 |
3편 | 학회논문지에 우수논문 게재 또는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 |
정보와 통신 우수 논문상 |
3편 | 정보와 통신 학회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상장 및 부상 | |
학회공로상 | 적정수 | 학회의 연구회, 지부 및 기타 학회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 |
해동상 | 해동학술대상 | 1명 | 공고 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의 본 학회논문지 및 SCI급 국제저널에 논문게재 등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
해동기술대상 | 1명 |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각 2,000만원) |
|
해동 젊은 공학인 학술상, 해동 젊은 공학인 기술상 | 2명 | 해동 젊은공학인 학술상과 기술상은 우수한 연구 업적을 달성하였거나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외적인 학술 및 기술연구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 40세 이하의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1,000만원) |
|
국제상 | Global Service Award (GLOBECOM) | 1명 | 한국통신학회와 IEEE ComSoc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통신분야에 지대한 기여를 한 엔지니어 혹은 학회간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수여한다. |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
JCN Best Paper Award (ICC) | 1편 | JCN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
|
ICT Express Best Paper Award (ICTC) | 1편 | ICT Express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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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 |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당해연도 회비미납 회원에게는 모든 간행물 발송을 중지한다. 단,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달부터 간행물 발송을 재개한다.
제3조(간행물 증정)학회비 미납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하면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복권)회원자격이 상실된 이후 2년 이내에 복권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입회비를 면제한 당해연도 회비만 납부한다.
제6조(직장대표)학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별 직장대표를 둘 수 있다.
제7조(직장대표 회의)직장대표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본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관리 운영내규 제6조(직장대표) 및 7조(직장대표 회의)에 의거, 학회 회원증모, 회비납부, 기존회원의 관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학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의 활동회원 3명 이상인 직장(대학 포함)은 직장대표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촉 및 직장 대표증 발급)각 직장의 정회원으로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직장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 할 수 있으며, 위촉된 직장대표의 변경(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내규 제3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5조(임무)직장대표로 임명된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행한다.
직장대표 및 직장간사의 추천에 의하여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는 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본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에 공헌을 하였고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직 부회장 후보로 평의원 회의에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구성)선출직 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이라 한다)는 현 회장, 수석 부회장, 최근 5년까지의 전임회장단으로 구성하고, 현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조(후보자 선발)학회에서의 활동과 업적 등을 고려하여 선출직 부회장 수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고, 추천위 위원장은 선출직 부회장 후보선발의 경위와 결과를 선출직 부회장 선출투표를 위한 평의원회의에 보고한다.
제4조(후보자요청사항)선관위는 추천된 후보자에게 평의원회의에서 후보자 수락 및 소견 발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타)선거관리 내규 제8조 항에 의거하여 자천으로 부회장 후보에 출마할 수 있으며, 자천부회장 후보에게는 평의원회의 부회장선출 과정에서 추천위 후보자와 동등한 자격과 의무를 부여한다.
부 칙본 내규는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 직원의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여 연 단위 재무적인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하 “연봉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내규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본 내규는 연봉제 적용대상의 연봉계약, 연봉의 구성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타 내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본 내규는 사무국 전 직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과평가와 연봉계약]학회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연봉과는 별도로 당해 연도 월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양식 #사용자 갑 |
회 사 명 | 대표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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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근로자 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근로자(乙)은 사용자(甲)의 경과와 사무보조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甲)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근로자의 성실의무)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다.
제3조(연간급여 등의 계산과 지급)휴직이나 결근, 지각 또는 감급이나 정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본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상호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oooo년 o월 o일
사용자(갑) : o o o (인 또는 서명)
근로자(을) : o o o (인 또는 서명)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학회”라 한다)업무 운영규정 및 사무국 운영규정에 의거 한국통신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의 일부를 하급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업무 능률의 향상과 문서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자의 구분)전결권자는 사무국장, 상임이사, 부회장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본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세부처리과정별 | 사무국장 | 총무상임이사 | (수석)부회장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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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인사 복무 | ||||
1.1 출장 | ||||
• 사무국장 | O | |||
• 직원 | O | |||
1,2 휴가 | ||||
• 사무국장 | O | |||
• 직원 | O | |||
1.3 상벌(표창, 징계) | O | |||
1.4 승진, 승급, 급여 | O | |||
2. 문서수발 | ||||
2.1 대외문서 | O | |||
2.2 대내문서 | ||||
• 대회원문서 | O | |||
• 대지부문서 | O | |||
이사회문서 | O | |||
• 대위원회 문서 | O | |||
• 총회문서 | O | |||
3. 기획 | ||||
3.1 사업계획 | O | |||
3.2 실행예산 | O | |||
3.3 예산변경 | O | |||
3.4 규정 | O | |||
4. 회계 | ||||
4.1 일계표 | O | |||
4.2 월결재(월2회) | O | |||
4.3 월별결산(상임이사회) | O | |||
4.4 계간결산(전체이사회) | O | |||
4.5 연간 결산(정기총회) | O | |||
5. 결의서 | ||||
5.1 수입결의서 | ||||
• 회비수입 | O | |||
• 연구비 수입 | O | |||
• 광고료 수입 | O | |||
• 논문게재료 | O | |||
5.2 지출결의서 | ||||
• 직원급여 | O | |||
• 공공요금 및 공과금 | O | |||
• 사무실 운영비 | ||||
- 50만원 미만 | O | |||
- 50만원 이상 | O | |||
• 회의비 | ||||
- 50만원 미만 | O | |||
- 50만원 이상 | O | |||
• 연구비 | O |